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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반드시 반영돼야

새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반드시 반영돼야

 

온 국민이 염원해온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늘 문재인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방향 등 국회차원의 개헌안 도출을 위해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막판 협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태다.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개헌 정국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단계로 곧장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주일 안에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116명)의 선택이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끝까지 반대하면 의석 분포상 정부 개헌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대선 때 3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1987년 제정된 헌법의 틀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시급하고도 엄정한 정치일정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되고 지역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의존적·의타적 지역발전 구도에서 벗어나 독립적·혁신적이고 내생적 개발의지를 고취해 나갈 수 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전문에 5·18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리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자치분권에 대한 핵심조항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지방을 ‘2할 자치’의 굴레에 얽매는 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