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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돕는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서둘러야

농어촌 돕는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서둘러야

 

지금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세수감소로 대도시와의 재정격차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21.2%(2017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이다.  
이처럼 빈사상태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법)’이다. 고향세법은 도·농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조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농림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향세법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 기부 또는 납세(조세이전) 여부, 기부자 범위 및 기부대상 지역, 세액공제 방식, 기부금 한도, 답례품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상이한 관점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또한 도입형식에 있어 현행법 개정 또는 신규법 제정, 소득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놓고 하나의 법으로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조율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세법 도입은 지방세수 확충 효과뿐만 아니라 답례품으로 지역특산물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향세 도입시 전남도 예상 세수는 약 450억원으로 추계된다.
고향세는 소멸이 가속화 되는 지방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정파 논리를 초월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