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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솔선해야

전남도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솔선해야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사업으로 풀어내기 위한 조직체가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의 집합체를 일컫는다. 가장 이해가 쉬운 정의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사업, 마을기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자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 촉진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침서’를 내려 보내 강조하고 있다.
전남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중이다.
그런데 전남도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구매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서동욱(민주·순천3)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 9월말 현재 총 구매액 480억2천319만3천원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는 1.55%인 7억4천318만1천원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전남도는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구매액이 6억7천711만9천원으로 총 구매액의 0.94%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조례에다 ‘부서장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라’고 강행 규정까지 적시한 전남도의 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남도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제품구매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