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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공유재산 이관 상생차원 매듭 풀어야

시·도 공유재산 이관 상생차원 매듭 풀어야

 

광주시가 직할시 승격 등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이관 받아야 할 공유재산이 30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직할시 승격과 송정시·광산군 편입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공유재산은 310필지에 119만여㎡에 달한다.
지난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 과정에서 34필지 44만8천여㎡가 누락되었고, 1988년 1월 당시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276필지 74만8천488㎡가 관리대장에 빠지는 등 전남도로부터 총 310필지 119만여㎡의 토지를 승계받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대상은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옛 농촌진흥원 및 탈곡장·시험포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 농업기술연구원 ▲옛 송정롤러스케이트장(전남도가 일반인에 매각)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 등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521억2천600만원 상당이며, 시가로는 6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이들 재산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이관을 받아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했어야 마땅한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공유재산 누락 사례는 광주시교육청도 마찬가지이다. 시교육청은 과거 송정리 서부교육청 청사 부지를 이전등기하지 않아 기부자의 후손에게 소송에서 패소해 넘겨준 바 있다.
시·도는 소유권 논란이 일자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전남도가 광역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면서 소유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광역행정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3년여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있다.
현재 실무진 협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1986년과 1988년 당시 전산화되지 않은 옛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누락된 토지에 대해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데도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팽팽한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비록 광주시가 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주시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다.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양 시·도지사가 직접 공유재산 논란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