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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더 높여야

빛가람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더 높여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매년 3%씩 높여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했고, 매년 채용 실적을 공개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면, 신규채용 인원은 6천76명이며 이 중 1천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1천698명 가운데 359명만 지역인재로 채용해 21.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3.4%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제주(19.4%), 전북(19.5%), 경남(20.2%)에 이어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32.1%를 기록했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이었다. 부산과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경우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 청년들의 의무채용 비율보다 훨씬 높게 뽑은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15명을 뽑는데 9명을 지역인재로 채워 60.0%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해마다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겨우 19.5%에 그쳤다.
기관별로 전체 109개 기관 중 58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50개 기관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아예 없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목적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부산과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처럼 지역의 어려운 일자리 사정을 감안해 2022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채용비율을 30%이상으로 높여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의무채용 대상 예외 조항을 축소하는 한편 채용범위를 동일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