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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제자유구역 잦은 계획수정 우려된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잦은 계획수정 우려된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광주 경제자유구역’이 중구난방식 추진으로 인해 자칫 정부 지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에 있어 당초 계획과 달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일부 산업단지의 경우 타 사업과 중첩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1단계로 123만평(407만1천㎡) 규모의 빛그린산단과 43만평141만8천㎡) 규모의 에너지밸리산단을, 2단계로 광주공항 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시의 인공지능(AI) 관련 미래산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공기산업과 관련해 LG전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115만평(379만7천㎡) 규모의 첨단3지구와 36만평(117만8천㎡) 규모의 평동3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3지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이 중첩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외국인 투자유치와 개발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 혁신성장 위주로 바뀌면서 사업 계획을 확대·수정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특구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제공은 물론, 세제 및 행정적 특혜 등을 주기 위해 선정된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조세감면, 산업입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의료기관,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카지노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골프장 내 고급주택단지의 개발도 가능하다. 또한 노동관련 규제 완화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용역과정에서 대상지역 및 규모의 적정성, 단지별 특화산업 유치전략, 사업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이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있는 추진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