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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유관기관 결집 자치분권 속도내야

균형발전 유관기관 결집 자치분권 속도내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균형발전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고 힘을 모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균형위, 지방정부를 이끄는 시도지사들의 대표인 협의회, 그리고 분야별 국가정책개발을  책임지는 씽크 탱크인 경사연이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및 연구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정책 컨퍼런스 등 학술·연구행사 정례개최 ▲균형발전 정책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야 정쟁 속에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이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치경찰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분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첫 단추인 권한 지방이양이 시급하다.
균형발전 유관기관들의 역량결집을 통해 앞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자치분권 조화형 균형발전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