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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피해지역 재난구역 지정해야

태풍 ‘미탁’ 피해지역 재난구역 지정해야

 

최근 한달 새 3차례나 강력한 태풍이 잇따라 남부지역을 관통하면서 전남 남해안 지역의 상처가 깊다. 지난 2-3일 제18호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해남, 진도, 신안 등 11개 시·군에서 총 1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파악된 해남, 진도, 신안 3개 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하여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등 10억 규모의 피해가 났고, 진도군에서는 6개소의 도로가 유실되고 진도군 조도면 김 채묘시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비롯 179㏊의 벼 침수 피해 등 수산분야만 26여억원 피해금액이 접수됐다.
또한 완도 등 주택 84동 중 침수가 83동, 반파 1동으로 이재민 1세대 2명(보성)이 발생했다. 영암 등 전 시군에서 벼 침․관수, 쓰러짐 2천759㏊, 해남에서 배추 작물 침수 2천300㏊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태풍으로 농·어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도로 21개소, 하천 3개소, 저수지 1개소 등 공공시설 29곳이 파손돼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도서지방의 피해와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연이은 태풍으로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추가 지원과 벼 흑·백수, 수발아 피해 특성을 감안해 피해 조사 기간 연장(7일)을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총 719억원(국비 439억원·지방비 280억원)이 확정됐다. 신안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지원이 70억원이 추가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복구금액 중 농수산물의 재난지원금이 총 513억원으로 확정돼 농어가에 긴급히 지원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마찬가지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 역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수확기 땀흘려 지은 농사를 태풍으로 날려버린 농·어가의 아픔을 정부는 헤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