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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7년간 피싱 피해액 500억 달해

광주·전남 7년간 피싱 피해액 500억 달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각각 하루 평균 1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2014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피싱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광주·전남에서 4천693건, 53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건당 피해액은 2천370여만원, 1일 평균 피해액은 2천9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기관사칭 발생건수가 1천403건, 피해액은 281억원이었다. 대출사기 발생 건수 3천290건은 기관사칭에 비해 2.3배 많았으며, 피해액은 2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1천826건이 발생해 3천168명을 검거했고, 피해액은 256억원이었다. 전남은 2천867건 발생, 2천777명 검거, 27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1건당 피해액은 광주가 1천400여만원, 전남은 960여만원이었다. 특히, 전체 피싱사기(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합산) 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였다. 대출사기의 경우 서울(965만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933만원), 경기도(8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고,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전인 2013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피해액은 1천429억원에서 약 3배 늘어난 4천4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지만 사회적 대처능력이 이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여성의 경우 피싱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국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급히 TF를 구성해 피싱사기를 원천봉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