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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실 고려 강소 R&D특구 요건 완화해야

지역현실 고려 강소 R&D특구 요건 완화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강소연구개발(R&D)특구지정’ 사업의 세부 조건이 과중해 지방은 신청조차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소R&D특구는 기존 R&D특구와 달리 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연구개발 핵심기관과 기업을 모아 관련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특구로 지정받으면 100억원 가량의 인프라 구축·연구개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8년간 50-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과 50-100%의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으며,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도 50%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세부 조건’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핵심기관 1개 이상, 핵심기관에 대한 기본역량, 배후단지와의 이격거리 등의 기본 조건이 필요해 지방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실제로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은 최소한의 역량조건인 1년에 연구개발(R&D) 인력 300명, R&D 투자 210억원, 특허출원 115건, 기술이전 20건, 기술이전액 2억3천만원을 충족하는 기관이 거의 전무해 핵심기관 배후산단 활성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 공간 사이의 ‘이격거리 3Km이내’ 규정도 지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도 및 광역시 또는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핵심기관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하고 면적이 넓어 3km로 제한할 경우 특구지정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현재의 강소특구지정 조건은 지방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과중한 조건으로 현재의 지정요건이 지속된다면 이미 연구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는 곳만 혜택을 받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
강소R&D특구지정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정요건은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도 강소R&D특구 지정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정량 조건과 이격 거리 제한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