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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다. 지난 2014년부터 초고령화사회 문턱을 넘어섰다. 전남의 65세 이상 인구 증가는 2014년 38만명대, 2015-2016년 39만명대, 2017년 40만명대, 2018년 41만명대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청년(만18-39세)인구는 45만8천623명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41만4천여명으로 이들 세대간 격차는 4만여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청년인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8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47만명대, 2017년 46만명대, 2018년 45만명대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전남의 청년인구 비율은 23.1%로 9개 도지역 중 9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흥의 청년인구 비중이 14.5%로 가장 낮았으며 보성 16.2%, 함평·구례 16.8%, 진도·신안 17.2% 등 순으로 낮았다. 이는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청년이 전남에 거주하는 꼴로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 지자체 버팀목의 붕괴가 우려된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간 소득격차, 고실업률 등으로 구직이나 전직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이주하거나 보다 나은 교육 및 문화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소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전남 농어촌지역의 고령화·공동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범국가적 종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전남지역 출산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국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돼 오히려 감소하는 것은 ‘희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북 등 다른 시․도와 연합해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역설했다.
지역소멸은 국가적 재앙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