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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폐교활용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해야

전남 폐교활용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해야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전국적으로 682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가운데 매각 등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전체 폐교의 24.9%인 170개에 달한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수는 138개로 경북(14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지역 폐교 가운데 62개는 매각됐으며 19개는 자체 활용, 15개는 대부 중이다. 나머지 42개(30.4%)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미활용 폐교는 경북(35개), 경남(23개)보다 앞서 전국 최다였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의 기능을 상실한 폐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정 용도로 재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상당수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폐교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공동체 구심점이다. 교육당국은 재정 확충차원에서 수익성에 치중해 처분하기보다는 주민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