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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귀농보조금 ‘먹튀’ 철저 감시를

전남 시·군 귀농보조금 ‘먹튀’ 철저 감시를

 

전남 시·군에서 귀농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허술한 관리로 줄줄 새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도내 15개 시·군의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42억여 원을 회수 및 추징하고 관계공무원 23명에 대해 신분조치했다.
대부분 정착자금을 지원받고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이른 바 ‘먹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빚어진 결과이다. 귀농인 지원조례에는 귀농인 보조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12개 시·군에서 95명이 15억여원을 지원받고 다른 곳으로 전출했으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 또 교육이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에게 22억5천여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기도 했다.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관리대장, 카드를 작성해 반기 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대장이나 카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기초단체도 있었다. 도시민을 위한 농어촌체험시설인 한옥체험관을 귀농과 무관한 관광객,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형태로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뿐만아니라 사업비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위반사항도 지적됐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귀농대상 지역이다. 2013-2016년 전남은 8천381가구의 귀농·귀어 인구를 유치했다. 귀농은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동화되는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귀농인구를 적극 유치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귀농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가려서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일시 귀농했다가 보조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먹튀’ 귀농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선량한 귀농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보조금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