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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수급 교육시설 엄벌해야

직업훈련 부정수급 교육시설 엄벌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들의 부정수급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간 약 2조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훈련비용 부정수급, 부실훈련 등을 집중 단속하는 기관까지 만들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허위로 직업훈련을 하고 수억원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평생교육시설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이사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직장인 5천647명 몫으로 허위 훈련 수료 보고를 하고 1천6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5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훈련은 근로자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기관이 사업장 대신 훈련비를 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받는 제도다.
직장인들은 우편으로 책을 받아 공부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교육기관이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시험을 본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등록한 광주·전남·북 지역 150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보내 회사 직원 대신 온라인 시험을 보게 했다. 직장인들이 직업훈련 등록을 하고도 대부분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타내려고 대리 시험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기관은 직장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아르바이트생들이 온라인 시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시스템 점검차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을 보낸다며 사업장을 속였고, 모든 업무를 대신해준다는 명목으로 훈련비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교육시설 설립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대여받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례 외에도 일부 교육시설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 승인을 받거나, 근로한 사실이 없는 대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해 직업훈련비용을 수급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훈련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