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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19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이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노사 양쪽 모두가 불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강행을 선언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등 다른 사용자단체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영세기업들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룬 마당에 이번 추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노동계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익 안이 채택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대통령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아쉬워했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에 19.8% 인상돼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편의점주들의 어려움은 백번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사용자위원 보이콧을 단체행동의 빌미로 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협력업체의 이익이 대기업으로 빨려가는 나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에 영향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정교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되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도 원활한 입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지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