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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되풀이 불구 안전불감증 여전

화재참사 되풀이 불구 안전불감증 여전

 

겨울철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화재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화기취급이 빈번해 화재 위험성이 크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시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년전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참사는 당시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8층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상당수 다중시설들이 지금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 오치동 A헬스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6층 규모 상가건물의 4층에 입점한 이곳은 운동을 하려는 주민과 대학생 등으로 하루 종일 붐비지만 폭 1븖 정도의 비상계단에는 사물함 200여개가 적치돼 비상구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회원들이 두고 간 신발과 샴푸 등 목욕용품들이 비상계단에 버젓이 방치돼 있어 유사시 대피로 기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방화구획과 시설 폐쇄·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조를 보면 비상계단의 통로 폭은 0.9븖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신고포상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소방청이 지난 2017년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접수한 신고 건수는 410건으로 6년 전 2011년(1만6천691건) 보다 급격히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포상지급 건수도 2011년 7천337건에 달했지만 2017년 210건에 불과했다. 또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적발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0건이었다. 
비상구에 물건이나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을 경우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