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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순사건 재심결정, 특별법도 제정돼야

대법 여순사건 재심결정, 특별법도 제정돼야

 

'여순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71년 만에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약 2년여 동안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해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지구고등군법회의가 민간인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그 뒤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순사건의 1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지금도 스스로 피해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아무런 보상도 없거니와 낙인효과가 생길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재심 결정에 이르는 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위원회의 결론이 나왔고, 이에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반민주적 불법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고 때문에 국가의 무법과 위법 그리고 불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여순사건과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제주 4·3사건은 제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져 결국 개별 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이뤘다.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과 같은 ‘통곡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창을 비추어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