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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고속도로 낙하물 미온 대처 ‘위험천만’

道公 고속도로 낙하물 미온 대처 ‘위험천만’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량들이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화물차 등에서 예기치 않은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종종 사고로 이어진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낙하물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더라도 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래서 낙하물을 ‘도로위의 시한폭탄’에 비유한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수시로 도로를 순찰하며 떨어진 낙하물을 발견해 수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낙하물 등 도로 현장 관리와 책임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5.23일자 7면) 회사원 이모(36·여)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5분께 광주-무안고속도로를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함평휴게소를 1㎞ 앞둔 지점에서 ‘텅’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무엇인가에 부딪힌 소리를 느껴졌다. 500여m를 더 주행하다가 2차로 옆 갓길에 정차해서 살펴보니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다. 그리고 심각하게 하부가 찢겨 결국 폐차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낙하물은 가로 40㎝·세로 30㎝ 가량의 화물차의 뒷바퀴를 고정하기 위한 철제 물품이었다.
이씨는 사고 발생 직후 한국도로공사 측에 신고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험사 통해 이야기하라’는 퉁명스런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씨의 차량을 파손시킨 낙하물에는 ‘함평중형’이라는 글씨와 제조사가 버젓이 적혀 분명한 증거물인데도 이에 대한 추적과 처벌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가해 차량이 책임을 회피하면 자차보험으로 수리 후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 이상으로 길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니 고속도로 구간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과 아울러 신속한 사후조치도 이뤄져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