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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이 이사장·총장 ‘쌈짓돈’인가

대학 등록금이 이사장·총장 ‘쌈짓돈’인가


사립대학과 사학법인들이 대학의 교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상아탑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교육부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이 대학의 교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쓴 사례들이 담겼는데, 전국 293개 사립대가 그간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최소 1천367건, 비위 액수는 2천624억여원에 달한다. 대학별로 보면 평균 4.6건에 9억원에 이른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A대는 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총 3천600만원을 챙겨주다 2012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학교는 법인차량 유지관리 비용 4천8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기도 했다.
B대는 대외협력부총장 등 교직원 3명이 학교 설립 기념행사 준비 업무를 했을 뿐인데 연구비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빼내 챙겨줬다.
C대는 2014년 감사에서 교직원 352명 전원이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받고, 병원 및 협력업체 직원 4천632명도 30만원씩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모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위반이다.
D대의 한 교수는 5년여간 조교와 시간강사가 학과 발전기금과 장학금 용도로 기부한 1천6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해당 교수는 학과장에게 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나마 이같은 적발사실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분석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설립 이래 적발된 횡령 및 회계부정 건수를 자체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일부 대학은 감사 적발 사항이 있는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했다.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대부분 주의·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찰 고발이 이뤄지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따라서 사학비리를 더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