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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 단추, 권한 지방이양 시급하다

지방분권 첫 단추, 권한 지방이양 시급하다

 

민선 7기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1년이 다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로부터 24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로드맵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조직 운영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또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을 인상해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법안이다. 그러나 ‘지방이양일괄법’은 여야 정쟁속에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찰이 자치경찰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자치경찰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분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첫 단추인 권한 지방이양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 자치경찰제 도입(경찰법 전면개정)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