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에 기초단체 소외는 자치정신 훼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올해 4%, 내년 6% 각각 증가)를 이양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소비세 확충액은 약 8조4천억 원이며 이중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 3조5천억 규모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3조5천억원 규모의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부가가치세수에 대한 지방소비세율 6%(4조9천억원) 추가상향에 따른 배분방안 협의를 마쳤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은 고용·산업위기지역, 낙후지역, 자치구 복지비 부담 등을 고려해 확대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지방자치의 뿌리인 기초단체를 외면한 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현행 지방소비세 인상분 배분에 대해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교부세처럼 중앙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한 균특회계 이양에 따른 보전분 책정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과 연계하는 것으로 지방세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광역단체 재원증가로 인한 기초단체의 재정적 예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의 한 축인 기초단체가 배분 논의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실질적인 재정분권 강화에 한계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방4대 협의체를 통한 협의시스템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광역단체와 동등하게 기초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3조5천억 이양사업에 대해 자치단체간 갈등구조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므로 행안부 배분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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