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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동 클럽 붕괴 불법 증개축 과정 조사해야

치평동 클럽 붕괴 불법 증개축 과정 조사해야

 

지난 주말 광주 치평동에서 발생한 클럽 붕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전형적인 인재(人災) 사례를 보여준 것이어서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1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더구나 안전을 강조한 세계수영대회 기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안전도시 광주’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사고가 난 클럽은 1층과 2층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이 건물 내부는 층간 구분 없이 개방된 형태인 하나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2층 높이의 상층부에서 라운지 바를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양쪽 벽면에는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 108㎡를 설치했다.
하지만 클럽 측은 2017년 12월께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몰래 더 늘리는 불법 증축을 통해 실제로는 185㎡의 상부 공간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날 사고는 불법 증축한 부분 가운데 21㎡가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불법 증개축에 의한 부실한 구조물이 사고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방서 관계자도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결국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온 안전사고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번 사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클럽 내 허용 복층 면적인 108㎡보다 77㎡가 무단 증축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 상 문제와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적절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영업 중인 해당 클럽이 지난 2016년 7월 제정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 업소로 지정된 점에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축물 안전 관리·건축법 준수 의무 ▲조례상 안전 규정(1㎡당 1명 입장 제한, 100㎡당 안전 요원 1명 배치 등) 준수 여부 ▲비상 대피 조치 적절성 등을 살피고 있다. 
사고는 이미 발생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져 ‘안전도시 광주’의 면모를 새롭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