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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에서 발묶인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에서 발묶인 여순사건특별법

 

올해로 여순사건 71주기를 맞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6월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0년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계류가 반복되면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약 2년여 동안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해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 희생자들은 1948년 11월 14일 형법 제77조(내란),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은 정작 사형이 집행된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야 제정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그동안 지역사회와 유가족측은 희생자들에게 적용한 법조문은 ‘무법’이며 이들에게 집행된 사형은 ‘국가에 의한 억울한 희생’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유족 등이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3월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로 여순사건 71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19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과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제주 4·3사건은 제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져 결국 개별 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이뤘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억울하게 죽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