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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민 수당조례 통과 생활안정 기대

전남 농어민 수당조례 통과 생활안정 기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로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 평생 농어업을 지켜온 종사자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전남도, 도의회, 농어민단체는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에 대해 농어업을 지켜온 종사자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차원의 수당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지급 대상과 액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조례 제정에 진통을 겪어왔다.
지급대상의 경우 전남도는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한정했지만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은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이를 확대했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어업인을 제외한 전체 농업인으로 정했다.
전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조례안들은 소농과 여성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별로 줘야 한다고 맞섰다
지급액도 전남도는 조례안에 구체적 액수를 담지는 않았으나 연 60만원으로 시군 지자체와 합의한 상태다. 반면, 이보라미 의원 발의는 분기별로 30만원씩 120만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원씩을 주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올해 4월 말 현재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천465건, 어업은 2만3천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에 1천458억원이 소요된다.
이보라미 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 예산도 연간 4천173억원으로 급증한다는 추산도 있다.
이처럼 서로 상충되는 점을 고려해 도의회 농수산위는 3건을 모두 폐기하고 절충안으로 독자 상임위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절충안은 이달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되면 바로 공포되고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작된다.
본회의 조례안 상정을 놓고 농민단체와 일부 도의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전국 최초로 1천458억원이 소요되는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비록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이 60만원에 불과하지만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