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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유 5·18자료 공개 조속 추진해야

미국 보유 5·18자료 공개 조속 추진해야

 

외교부가 미국 측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결정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국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이미 공개된 문서 중 삭제(black out) 부분 및 진상 규명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의 우선순위 검토 등 미국 측에 공개 결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광주동남을)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
5·18 진상규명의 주요 쟁점으로는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발굴하는 일과 당시 발포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광주 행적과 지휘권의 이원화 등이다. 미국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군부가 광주의 진실을 숨기고 왜곡했던 상황을 되짚어 규명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4월12일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한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과정에서 미국 측의 적극적 조력 제공은 인권·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성공적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
외교부는 5·18 진상 규명과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국 정부의 문서 보존기한이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을 조속히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고, 수년이 장기 과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 자료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미국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