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상습음주 운전 근절 상시 단속만이 해법이다

상습음주 운전 근절 상시 단속만이 해법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한 때 음주운전은 4대 사회악으로 분류돼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으나 그 때만 일시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2017년)동안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총 2천299건(2015년 862·2016년 762·2017년 675)이 발생, 사망자는 31명, 부상자는 4천36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12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올 들어 하루에 2번꼴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문제는 음주 운전으로 한번 적발됐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명 ‘상습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2천529건) 중 2회 이상 적발 건수는 1천139건(45%)으로 절반에 달한다. 여기에다 최근 3년간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2만898명) 중 이중 2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8천809회(42.1%)로 나타났다.
술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져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는 요행심리가 작동한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보니 경각심이 느슨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단속에 걸리면 큰 낭패를 본다는 사회적 인식이 깊이 자리잡아야 한다.
상습적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주·야간 구분 없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확실한 해법이다.
경찰은 밤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한 후 완전히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에 대해 불시 단속을 펼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매일(야간)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스폿(Spot)식 단속’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운전하는 ‘대낮 음주운전’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