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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선 안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선 안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광주지역 제조·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광주지역 214개 서비스업체 근로자와 사업주, 232개 제조업 근로자와 사업주, 202개 아파트단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광주지역 고용률 변화 조사와 최저임금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28개, 서비스업체 47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해고했거나 해고할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18개 업체가 1∼5명씩, 8개 업체가 10∼30명씩, 2개 업체가 50명 이상씩 인원을 줄였거나 감원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분야 인원 감축 규모는 29개 업체 1명씩, 11개 업체 2명씩, 6개 업체 3명씩, 1개 업체 6명 등이다.
사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시간 단축, 장기상여금 기본급화, 가족 또는 초단시간근로자 고용, 복지축소 등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추론이 성립한다. 제조업 근로자 5%, 서비스업 근로자 15%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하는 업종이 대체로 최저임금 이하를 주고 있어서'(29.4%), '최저임금을 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5.5%) 등을 꼽았다.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21.6%), '나를 대체할 사람이 많아서'(13.7%)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90%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현장에서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루트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 정책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충돌이 일어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