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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아픔 ‘여순사건’ 화해·치유 모색해야

현대사의 아픔 ‘여순사건’ 화해·치유 모색해야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 가운데 하나인 ‘여수․순천 10·19사건’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의 반란을 시작으로 1950년 9월28일 수복 이전까지 약 2년여 동안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사건과 관련해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희생되고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여순사건의 1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지금도 스스로 피해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아무런 보상도 없거니와 낙인효과가 생길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자 관련, 전남·북 및 경남 일대 신청사건 730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피해자는 역사적 중요 사건에 맞춰 ‘직권조사’라는 결정과 달리 신청사건 위주로 진행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많다는 게 지역사회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여수시 문수청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여수시, 순천시 등 5개 시·군 민간인유족회와 순직경찰유족회를 만나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미래를 위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여순사건과 역사적 배경이 유사한 제주 4·3사건은 제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져 결국 개별 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이뤘다. 제주 4·3특별법은 지난 2000년 제정돼 정부 주도의 피해자 명예 회복사업을 추진했으며,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최초로 공식 사과했고,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과 같은 통곡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창을 비추어 내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