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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행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5·18 계엄군 성폭행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온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정부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인 80년 5월19일부터 21일 사이 광주시내(금남로·장동·황금동 등)와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와 상무대 인근)에서 발생했다.
또한 17건의 성폭행 외에도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다양하게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자행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은 10-30대 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폭행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8년 전의 아픔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남아 피해자의 삶을 짓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당한 것이 잊히지 않아요"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에선 공동조사단이 확인한 성폭행 17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조사단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 계엄군의 성폭력 행위가 공식 확인된 만큼 조만간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채택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도 다수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민간인 여성 성폭력은 국가 폭력이자 명백한 성폭력 범죄이다. 진상규명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