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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분권안 미흡 지방세 비율 확대를

정부 재정분권안 미흡 지방세 비율 확대를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한 문재인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내놓았다.
정부는 재정분권과 관련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재정분권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협의회는 “국세-지방세 비중 7:3을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방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비와 지방세 비율은 작년 기준 7.6대 2.4로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편, 재정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정(財政)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핵심이다.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역의 권한·책임뿐 아니라 재원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요구와 발전전략에 맞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자주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금년에 법률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비중을 6:4로 이뤄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재정분권안의 목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정립되어야 의존적·의타적 지역발전 구도에서 벗어나 독립적·혁신적이고 내생적 개발의지를 고취해 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재정분권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