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 서민일자리 감소 대책 시급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를 옥죄는 모순을 낳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75만1천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천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광주지역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내수침체 속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게운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주들이 고용인원을 줄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임금 직종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 수도 1년 사이에 1만명 감소하는 등 고용침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저소득·저학력·저숙련 등 이른바 ‘3저(低)’근로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게다가 올 초 인상된 최저임금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오는 2021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경우 일자리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1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시 최대 47만6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내년에 8천350원, 2020년에 9천185원, 2021년에 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일자리는 올해 6만8천개 감소하고, 2019년에 9만8천개, 2020년에 15만6천개, 2021년에 15만3천개 감소해 4년간 총 47만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인건비는 기업들에게 가장 민감한 원가요소이다. 경기가 안좋을 때 가장 먼저 삭감하는 부분이 인건비이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좋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이 되레 소득기회를 상실시키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은 시장의 순리를 역행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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