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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개입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속조치도 논란

비리개입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속조치도 논란

 

광주시 감사결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총체적 비리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로 나가서는 안되는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계량평가 결과가 유출되고, 심사단 13명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인력풀 78명의 명단이 건설업계에 나돈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심사단을 상대로 사전 금품로비를 한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제안서 공고와 평가과정에서도 다수 문제점이 드러나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다.
제안서 모집공고를 하면서 토지가격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시지가 방법이 아닌 제안사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제안서 평가과정에서도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가 공원시설비 산출과 토지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했다. 공원비에 공원시설 이외의 비용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설계비, 관리비, 금융이자, 기타 부대비용까지 공원시설에 포함한 채 평가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등록된 지역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평가해야 하지만 누락했고 평가서 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있는 경우 감점 또는 무효로 하고 해당표시를 삭제한 후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이같은 중대하자가 있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공모하지 않고 기존 15개 응모업체를 대상으로 재심사해 선정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탈락업체 가운데서도 정보유출과 금품로비 등 비리 행위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기존 응모업체만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하더라도 1차 선정에서 탈락업체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이냐가 아니라 시민공원을 놓고 행정기관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망각한 채 개발사업자의 경쟁에 휘말려 올바른 행정을 펴지 못한 책임규명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시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감사결과를 수사당국에 넘겨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가적인 논란의 불씨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