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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불입상 바로 옆 축사허가·방치 이래도 되나

석불입상 바로 옆 축사허가·방치 이래도 되나

 

전남은 고인돌과 불상을 비롯해 수많은 석조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유물의 보고이다. 선조들의 숨결과 문화가 깃든 유물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전남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에 위치한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 ‘담양 오룡리 석불입상’ 바로 옆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축사가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다. 오룡리 석불입상은 1998년 2월 5일 시도유형문화재 제192호로 지정됐다. 높이 345㎝, 폭 1m로 오룡리 외당마을에서 동쪽으로 1㎞ 정도 떨어진 도로에 위치해 있다.
본보 보도(1.11일자 6면)에 따르면 해당 축사는 문화재로부터 불과 2m 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2005년 10월 담양군과 전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립,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3항은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주변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해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 조례 제2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항 역시 도지정문화재는 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남도의 문화재 인근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해당 시·군·구에 허가 신청 이후 시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영향검토를 거쳐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해당 축사는 심한 악취유발과 수목으로 인한 경관 저해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위험성이 큰 상황이다. 원래 문화재 인근지역에는 단순 경작 이외에 다른 행위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담양군은 2005년 당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건립 허가 근거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의문을 품게 한다. 오히려 군은 “전남도가 심의와 최종 승인을 하기 때문에 축사의 건립 문제는 전남도의 책임”이라며 떠넘기고 있다.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담양군과 전남도의 배짱이 가관이다. 원상복구하려면 책임추궁과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덮어두자는 속셈이 아닌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