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조합장 선거 막판 혼탁극심 부정행위 엄벌해야

조합장 선거 막판 혼탁극심 부정행위 엄벌해야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불법·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조합장 동시선거는 광주에서 농협 16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8개 조합장, 전남에서는 농협 144곳, 수협 19곳, 산림조합 21곳 등 모두 184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혼탁·과열 양상이 어김없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 남구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 부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3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광산구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해 조합원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또 남구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당했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지난해 지역별 모집책을 둬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과정에서 13명의 선거인에게 각각 7-10만원씩 총 127만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며 본인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를 광주지검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금품수수행위뿐 아니라 ‘집단 성매매’ 의혹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남 모 수협 조합장 및 임직원들이 지난해 4월 필리핀 연수중 ‘집단 성매매’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돈이 오가고 불법·혼탁으로 얼룩지는 양상이 마치 정치권 선거와 닮은꼴이다.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로 흐르는 데는 한정된 공간과 특정된 유권자들에 의해 치러지는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또한 현 조합장이 가진 권한에 비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지 않은 지 살펴볼 일이다. 이번 기회에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