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금고 검은로비에 무더기 기소사태 불러
광산구 금고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운영기관이 바뀐 데에는 로비의 힘이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뿐 아니라 4급 공무원, 구의원 그리고 심의위원까지 줄줄이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금고를 가져오기 위한 전방위 접촉이펼쳐졌음이 확인되었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 선정 절차를 진행해 국민은행을 5천585억 원의 기금 운용과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 운영기관으로 낙점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보다 3배 많은 64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예금 금리도 농협 1.58%보다 높은 2.12%를 제안했다.
광산구는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키로 했다. 그런데 금융기관 양측에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반나절 사이에 은행 양측의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A씨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 광산구 4급 공무원 B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원 편의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입건됐다. 심사위원 추천권이 있는 등 구금고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광산구의원 C씨는 구 금고 선정 경쟁에 뛰어든 은행으로부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지정기탁금(800만원)을 지역복지재단을 통해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구금고 심의위원 등 4명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됐다.
금고선정 과정이 총체적으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로비에 휘말린 광산구 금고 선정은 결국 무더기 기소사태라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다시는 이같이 불명예스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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