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광주 ‘스쿨미투’ 교사 파면·해임 안타까운 일

광주 ‘스쿨미투’ 교사 파면·해임 안타까운 일

 

광주시교육청이 '스쿨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학교 이외에 스쿨 미투에 연루된 또 다른 2개 학교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교직사회의 스쿨 미투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개 사학법인의 징계 요구 대상에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시교육청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 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추행,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의 경중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수사기관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 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징계는 학교 측에서 시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해야 확정된다. 또한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아 교사들의 비위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히 기소되지 않은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경우 소청이나 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리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이 교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상태여서 복귀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당분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행의 경중이 가벼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까지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려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신성한 배움의 현장에서 사제지간에 스쿨 미투 사건이 발생한 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특히 사학법인에서 집중적으로 스쿨 미투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광주 교육현장이 밝고 건강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