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힌 ‘5·18왜곡처벌법’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으로 촉발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세월’이다. ‘5·18왜곡처벌법’은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악의적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담았다. 유포방식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 방송, 그밖에 출판물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으로 규정했다.
단 이러한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5·18왜곡처벌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결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임시국회가 오는 5일 폐회되는 등 일정도 촉박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민주평화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5·18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법안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패스트트랙으로 묶어서 추진할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을 두고 여야 4당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는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 위원 재추천도 외면하고 있고,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조치도 흐지부지하고 있다.
한국당이 혁신적인 보수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5·18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게 현명한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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