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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몰카범죄’ 양형기준 마련해야

급증하는 ‘몰카범죄’ 양형기준 마련해야

 

최근 연예인 정준영 사건을 계기로 ‘몰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해당 피해자는 수치심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야 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심각한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성범죄 검거 건수는 114건으로 2017년 106건에 비해 7.5% 증가했다. 2016년 동일 범죄 검거 건수는 115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이다.
이처럼 몰카범죄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으나, 범죄 입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광주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카메라 이용 촬영한 성범죄 사범 입건자 114명 중 구속자는 6명(5.2%)뿐이었다.
몰카 범죄 사범에 대한 신고 접수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그 즉시 해당 전자 기기를 압수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의자의 증거인멸, 재유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불법 촬영의 도구로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의 경우 시스템의 초기화(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면, 복구가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파다하다.
더욱이 문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등 이용 촬영)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절도나 상해죄보다 처벌기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오는 5월 출범하는 7기 양형위원회에서 몰카 범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감경·가중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신종 사회악으로 등장한 몰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무거운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