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시의회 공무원 갑질 근절 조례안 제정 환영

시의회 공무원 갑질 근절 조례안 제정 환영


최근 사회 곳곳에서 ‘갑질’ 논란이 들끓고 있다. ‘갑질’은 그동안 원청과 하청업체, 본점과 대리점 등 상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태를 일컬어왔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인사권을 악용해 특정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을 주는 등 괴롭히는 양상으로 번져왔다.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까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과 인허가 신청자 및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 만연된 적폐청산을 위해 광주시의회가 발벗고 나서 환영할 일이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익주 의원(민주·광산1)이 발의한 ‘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과 인허가 신청자 및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갑질 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행위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등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얼마 전 광주에서는 시립도서관과 서구 보건소에서 폭언과 인격 모독 등 갑질 피해가 제기돼 문제를 일으킨 도서관 간부는 해임되고, 보건소장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직장은 사람들이 모여 업무(일)를 수행하는 조직체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고 낯붉히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격모독이나 따돌림은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공직사회의 갑질은 공공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상호존중하고 이해하는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