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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대회 조세특례법 개정 서둘러야

세계수영대회 조세특례법 개정 서둘러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12∼28일)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순조로운 준비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경기장 시설, 선수촌, 입장권 판매와 후원, 자원봉사와 홍보 등 미비점이 많아 좀더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설 공정률은 선수촌을 제외하곤 빠듯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산구 우산동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 방식으로 건설한 선수촌은 이미 완공돼 지난 1일 조직위원회에 인수되었다. 이 아파트는 대회 참가 선수와 임원 4천여명, 미디어 관계자 2천여명 등 모두 6천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반면 경기장 건설은 다소 더딘 편이다. 남부대수영장은 당초보다 7천여석을 늘려 1만천여석으로 증축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0.5%다. 수구경기가 열릴 남부대 임시 야외수조는 공정률 70.5%, 아티스틱 경기가 열릴 염주종합체육관의 공정률은 67%, 하이다이빙 경기가 열릴 조선대 축구장의 공정률은 64.6%,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열릴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은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입장권 판매와 공공기관 후원도 만만치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대신 납부해야 할 외국 법인과 개인의 법인·소득세 50억여 원을 해결하는 문제이다. 통상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개최국에서 법인·소득세를 대납하거나 면제해주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조직위는 예산 부족으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차례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을 건의했으나 정부부처의 부정적인 견해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평창동계올림픽처럼 이번 대회에서도 외국 법인·소득세를 감면·면제해 줄 것을 국회 등에 요청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대표발의하고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조세감면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번 수영대회에서 외국인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안들이 하루 빨리 해결돼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광주가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 도시, 평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