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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투성 조선대 군 간부 박사학위 특혜

의혹 투성 조선대 군 간부 박사학위 특혜

 

조선대가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군(軍) 간부 출신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는 전 육군 대령출신 A씨로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선대는 지난 2014년 3월 ‘군·학 협약체결’을 통해 군사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담당 교수들이 부대로 출강해 정규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4학기) 재학기간 중 단 2차례 만 출석해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쓴 뒤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17년 9월 조선대에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으나, 대학 측은 수업을 담당하던 교수 3명의 진술서만으로 무혐의(?)로 처분했다. 지도교수들이 A씨가 수업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보충수업을 진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과제물로 대체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대 노동조합은 “해당 교수들은 1차 진상조사에도 불참하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학 본부는 진술서만으로 종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조대 노조가 부대를 통해 확보한 당시 위병소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단 두 차례만 대학원 수업을 위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2016년 2학기 때 A씨가 수업에 참석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증언했다.
조선대는 이와 별도로 최근에도 모 교수가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등 지도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학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사학위는 전공과목 이수와 영어(외국어) 및 종합시험과 논문심사를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학위이다. 그럼에도 진리탐구를 생명으로 삼는 대학에서 ‘학위비리 게이트’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면 대학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대학과 A씨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