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지역대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법’ 희생양

지역대 시간강사 대량해고 ‘강사법’ 희생양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강사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간다. 강사법의 주요내용은 1년 이상 임용원칙과 방학중 임금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이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의 경우 세한대 92.6%, 호남신학대 89.1%, 광주여대 88.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세한대는 같은 기간 229명에서 17명으로, 호남신학대는 101명에서 11명으로, 광주여대는 203명에서 23명으로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밖에 호남대(141명→53명, 62.4%) 초당대(161명→61명, 62.1%) 남부대(193명→82명, 57.5%) 동신대(348명→168명 51.7%) 광주대(277명→143명 48.4%) 조선대(665명→475명 28.6%) 송원대(131명→ 102명, 22.1%) 등이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유예된 7년 동안 시간강사들만 희생양이 된 것이다. 특히 법 시행이 예정된 해에 시간강사 감소가 두드러져 강사법 시행 목적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를 낳았듯이 국회와 정부가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탓이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에 따른 시간강사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사 수를 줄일 것이란 예상은 애초부터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시간강사 인건비 재원확보로 귀결된다. 대학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없이는 대학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 없다.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이니 만큼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