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사다시읽기

나주 SRF 분쟁 거버넌스 결정 수용 환영

나주 SRF 분쟁 거버넌스 결정 수용 환영

 

주민 반발로 시험가동이 중단된 나주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시설이 민관거버넌스의 중재로 분쟁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 시험가동 3개월 만에 환경 유해성을 우려하는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지돼 왔다. 이에 앞서 광주 SRF 시설 사업자인 청정빛고을㈜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약을 맺고 광주에서 만든 SRF를 1t당 1만8천원에 전량(일 300t) 매입하기로 했다.
광주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2017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 양과동 SRF 제조시설에서 고형연료로 전환됐다.
하지만 SRF 제조시설이 멈춰 SRF 생산을 못하게 되자 양과동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멈춘 이후 2018년 1월까지 광주 SRF 시설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6만7천여t을 장성의 한 물류창고 야적장에 임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연간 70∼80억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청정빛고을은 공장이 멈추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현재로선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광주의 SRF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행스럽게도 나주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고형폐기물(SRF) 민관거버넌스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환경 유해성 평가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 유해성 평가,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에 대한 기존 합의안이 있는 만큼 후속 절차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험가동을 해야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르면 7월중 시험가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쓰레기 처리는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문제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민관거버넌스가 유해성 검증을 위한 환경 영향조사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