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지대 결혼이주여성 대책 마련해야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그늘에 가려진 우리 사회 다문화인의 인권 실상을 다시 살피게 된다.
광주·전남지역 결혼이민자가 1만 명에 달해 인권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7년 11월 말 기준 결혼이민자는 광주가 3천362명, 전남이 6천50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사건이 발생한 영암지역은 416명으로 전남 시․군 중 6번째로 높았다. 또 베트남인이 165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결혼이주여성이 당한 가정폭력 피해는 남녀 간 권력 관계,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는 외국인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약한 법적 지위 탓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정에서 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내놓은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20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1%에 달했다. 복수 응답한 피해 유형으로는 주먹질과 발길질 등 신체 폭력이 38%(147명), 심한 욕설은 81.1%(314명)다.
이번 사건 가해 남편이 “베트남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라며 윽박질렀듯 한국식 생활방식을 강요한 사례는 41.3%(160명)를 차지했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263명(68%)은 성적 학대까지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파악하기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숨진 여성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1명에 이른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이 가정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실상은 피해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어려운 구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1년 폐지됐으나, 여전히 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제부터라도 언어장벽과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이주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과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할 대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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