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특구지정 경제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추진한 ‘e-모빌리티 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돼 전남도의 미래 비전인 ‘블루이코노미’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여건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실증을 통해 검증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모빌리티산업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상황 등 규제에 막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특구지정으로 운행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전남을 중심으로 기업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7개 구역에서 2년간(2019년 8월-2021년 7월) 총 407억원(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민자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내 초소형전기차 생산기업인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과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한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e-모빌리티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만들어져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산업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부품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국비 포함 325억원을 투자해 현재 40% 이하인 부품 국산화율을 2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해 제조업 연관산업 상승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이처럼 기업의 제약없는 투자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불어넣게 됐다. 그러나 현재 지역여건에 적합한 규제특례 적용으로 민간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한다. 따라서 전남도는 규제자유의 효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등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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