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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일정 차질 빚어선 안돼

지방분권 개헌일정 차질 빚어선 안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걸로 약속된 개헌 국민투표 일정이 자유한국당의 선거셈법으로 틀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1일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놓고 한 치 양보없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대선 때 3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사안이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12월 사이로 개헌 국민투표를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안 동시 투표를 반대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정권심판’이라는 지방선거의 성격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또 여권이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지방분권에 집중해 선거전략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은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고 1987년 제정된 헌법의 틀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시급하고도 엄정한 정치일정으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우선 일정을 늦춰서 별도로 개헌 투표를 할 경우 1천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두 번에 걸쳐 주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그만큼 국력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해야 한다.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지방을 ‘2할 자치’의 굴레에 얽매는 처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개헌 특위는 그동안 23차례의 정기회의를 열어 기본권, 지방분권, 경제, 재정, 권력구조, 정부형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2월말 혹은 3월초까지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고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발의를 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진행되도록 정치권은 뜻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선언, 재정권·입법권·행정권·조직권 등 자치권과 보충성의 원칙 등이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