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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승진에 봐주기 징계’ 전남도의 민낯

‘퍼주기 승진에 봐주기 징계’ 전남도의 민낯


공무원은 어느 직장보다도 신상필벌이 엄격하고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직위가 주어져야 한다. 공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공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책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사기업처럼 오너의 임의대로 운영되면 공익은 뒷전이고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이익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퍼주기 승진에 봐주기 징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고위급 승진을 단행하고 징계 대상자에게는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다.
감사원의 전남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3∼4급 공무원 40명(누적인원)을 외부 기관에 파견했다. 공석이 된 국·과장급 직위에는 바로 아래 직급 47명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최장 567일간 상위 직급 업무를 전임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2013년 하반기 5급 승진예정 인원을 적정수(7명)보다 30명, 2014년 상반기에는 적정수(18명)보다 20명 과다 산정해 모두 50명을 더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인사에는 지나치게 적극적이었지만 징계에는 그 반대였다. 전남도는 배임죄로 재판 중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연기하는 동안 징계 대상자가 정년 퇴임하는 바람에 징계 시기를 놓쳤다. 회식 중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공무원에게는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성희롱 등의 경우 비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최소 해임 이상 징계를 하고 감경도 할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1월부터 3년 6개월여 동안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도 33명이나 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경찰의 처분 사실을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이같은 제식구 감싸기는 비단 전남도만의 사례는 아니고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온정주의가 지속될 경우 이를 매개로 여러 가지 비리나 부적절한 행위가 파생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