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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기관 엄중 조치 공정사회 확립을

채용비리 기관 엄중 조치 공정사회 확립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광주·전남에 소재한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남복지재단, 강진의료원도 직원 채용절차와 관련해 부적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앙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 등 1천190 곳의 지난 5년(2013-2017)간 채용과정을 조사한 결과 위에 언급한 광주·전남 소재 기관을 포함 946개 기관에서 4천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의 80%에 달했다.
채용비리 실태는 다양한 편법들이 동원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 인사의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 편성한 뒤 특정인을 위한 단독 면접을 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고위 관계자의 지시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들어와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의를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허위 경력의 경력직 연구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중앙공공기관 330곳 중 부정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을 수사의뢰했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현직 중앙공공기관 임직원 189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7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기소시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남복지재단과 강진의료원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최종 결과가 나와야 징계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범죄이자 사회악이다. 무관용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는 마땅히 해당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