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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병원 화재참사 교훈 깊이 새겨야

밀양 병원 화재참사 교훈 깊이 새겨야


충북 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재난안전에 대한 허술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케 한다. 특히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지난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대책이 느슨했다는 반성이 뒤따른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병원 별관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노인 환자 2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치매와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으며, 병원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사고 후 요양병원 소방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방염처리된 커튼·벽지·카펫 설치 ▲불이 나면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설비 설치 ▲비상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규정이 요양병원에만 적용되고 그나마도 기존병원은 올 6월까지 설치하도록 유예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요양병원 상당수가 기본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소방안점 점검이 요구된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광주 요양병원 55곳 중 17곳, 전남은 68곳 중 25곳이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7월 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한 유예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속히 소방시설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3층 중환자실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최소 18명의 한쪽 손이 병상에 결박돼 있어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중시설의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