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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검증 유능한 인사 선택에 방점 둬야

민주당 후보검증 유능한 인사 선택에 방점 둬야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광주 1곳, 전남 3곳의 기초단체장을 전략공천하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 일부를 공천기준으로 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선거 출마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서 환영할 일이다.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적용대상 지역으로 광주의 경우 아직 미정이며, 전남의 경우 뇌물수수 등으로 현재 공석상태인 무안군수, 보성군수, 해남군수 등 3곳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후보 공천에 있어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 일부를 인선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7대 원칙은 병역기피, 세금탈루(금고, 집행유예 이상), 음주운전(10년내 2회 이상), 성범죄,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는 예외없이 배제하고, 병역기피, 세금탈루, 음주운전의 경우 일응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은 검증이 어렵거나 방법이 없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공천 가이드라인은 ‘유능한 인사 선택’이라는 합목적성에 비춰볼 때 무리한 측면이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 중에는 음주운전과 세금탈루 등에 해당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이런 과거의 경력이 있었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또 대부분 지난 4년간 현장을 누비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지역발전을 이끌어내 주민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었다. 지난 선거에서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쳐 유권자들이 선택한 인물들에게 획일적으로 배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가혹한 조치이다. 성범죄와 같은 파렴치범이라면 마땅히 배제해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세금탈루는 정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정부는 인사배제 7대 원칙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를 들어 몇몇 인사를 장관에 임명했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컷오프되면 지역민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다. 흠결뿐 아니라 신인도(능력)를 고려해 유능한 인사를 공천하는 운영의 묘가 바람직하다.